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토큰증권 도입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기술 기준을 내놨다. 토큰증권이 금융업계의 대표적 디지털 혁신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 발표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토큰증권 정책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토큰증권 정책이 시장 수요와 글로벌 흐름,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주요국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발행·거래·이전·결제·소유권 기록 등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인프라보다 거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블록체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전자등록기관 개입과 편의를 위해 하나의 장부를 둘로 나누는 등 전자증권 제도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시스템에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원정으로 대체한 수준에 그쳐, 블록체인 핵심 가치를 제도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분산원장은 ‘원티어’인데…제도는 ‘투티어’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과 증권사(계좌관리기관) 역할이 분리돼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고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등록 업무와 배당금, 이자지급 등 권리 관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투티어(Two-tier) 구조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맞춰 설계됐다.
그러나 하나의 분산원장에 여러 노드가 증권 소유·이전 내역을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은 구조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해 거래 정보를 저장, 검증하는 일종의 서버로, 노드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전체 장부를 보유하는 단일 장부 모델”이라며 “본질적으로 토큰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 모든 권리 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원티어(One-tier) 구조”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토큰증권 시스템에서도 기존과 같은 투티어 구조를 유지하면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이 나뉘어지고, 결국 여러 노드가 하나의 원장에 참여해 생길 수 있는 이점을 얻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블록체인에 투티어 구조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면 노드의 데이터 저장 방식과 트랜잭션 저장 방식에서 개념적인 부정합이 발생한다”며 “예탁결제원의 테스트베드 역시 기술적으로는 분산원장이라는 단일 장부로 설계됐지만 법적으로는 투티어로 보는 유연한 방식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하나의 장부 공유하는데…권리관리는 왜 따로
전자등록기관의 권리관리 역할도 쟁점이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장부를 기반으로 배당·이자 지급, 의결권 행사 등 각종 권리업무가 이뤄진다.
현행 토큰증권 제도에서도 전자등록기관이 권리업무에 참여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한다.
다만 블록체인에서는 하나의 분산원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역할 분담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토큰증권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장부를 공유하는 구조인 만큼 권리업무를 특정 기관이 전담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자등록기관이 직접 권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해진 조건에 따라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를 구현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전자등록기관이 권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약조건이 추가돼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권리업무 자동화에 제약이 발생한다”며 “기술 위에 올라가는 구조는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기존 증권 시스템 구조를 블록체인 위에 재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증권거래 시스템에 토큰증권을 편입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시스템이 큰 문제없이 잘 작동해온 만큼 블록체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 허용
미국에서는 분산원장을 증권의 공식적인 권리기록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제도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SE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토큰화된 미국 주식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다.
SEC는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증권거래플랫폼(TSV)이 향후 5년간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TSV가 사용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하며 퍼블릭·퍼미션리스 분산원장에 배포해야 한다. 토큰화 주식은 단순히 해당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합성상품이 아니라 기존 주식과 동일한 이자, 배당지급 등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절차를 넘지 못한 직후 나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포괄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온체인 주식 거래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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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토큰화 주식 시장에서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는 사실상 프라이빗 체인을 채택한데다 시스템 구조와 장부 관리 방식도 기존 전자증권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출발점부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 관계자는 "금융위가 3단계 청사진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전환,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계 등을 명시했지만 현 제도 수준으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며 "결국 국내 기업만 시장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