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점검③] 이름만 ‘분산원장’…권한 중앙화에 블록체인 취지 무색

노드 참여·스마트컨트랙트 사전 승인, 예탁원에 쏠린 권한

IT 일반입력 :2026/09/10 10:28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토큰증권 도입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기술 기준을 내놨다. 토큰증권이 금융업계의 대표적 디지털 혁신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 발표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토큰증권 정책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토큰증권 정책이 시장 수요와 글로벌 흐름,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토큰증권은 여러 참여자가 동일한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증권이다. 하나의 중앙기관이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여러 노드가 원장을 나눠 보유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거래를 검증하는 것이 분산원장의 특징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제시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을 두고 업계에서는 분산원장을 활용하면서도 주요 권한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모든 분산원장에 총량 관리 노드로 참여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변경할 때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구조는 토큰증권 상품과 분산원장이 늘어날수록 전체 시스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분산원장 핵심인 분산 운영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블록체인 도입 실익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토큰증권 (이미지=챗GPT)

모든 원장에 예탁원 노드 참여…‘병목’ 우려

금융위가 지난 4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예탁결제원이 모든 토큰증권 분산원장에 총량 관리 노드로 직접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기록을 저장·검증하는 서버다. 여러 독립적인 주체가 각각 노드를 운영하면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 하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애에 대응할 수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문제는 이 규정대로라면 향후 토큰증권 시장이 커져 수많은 분산원장이 만들어질 경우다.

현재 예탁결제원이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블록체인 노드 운영 소프트웨어인 베수(Besu) 등을 통해 일정 규모 노드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큰증권 상품과 분산원장 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시장 확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로운 분산원장을 구축하거나 기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개발·검증 작업이 사업 진척을 좌우할 수 있다.

서병윤 DSRV 공동대표는 “결과적으로 예탁결제원의 개발, 승인 속도가 시장 전체 기술 도입 속도에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토큰증권 발행 총량과 권리관계를 감독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탁결제원이 모든 분산원장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한다. 예탁결제원이 모든 권한을 쥐기보다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 공동대표는 “예탁결제원만 직접 합의 노드를 운영하기보다 감독용 노드, 조회 전용 노드, 암호학적 상태증명, 표준 API, 독립 대사 등을 통해 총량과 권리 상태를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마트컨트랙트 바꿀 때마다 사전승인…자동화 장점 퇴색

스마트컨트랙트 운영 요건을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컨트랙트는 토큰증권의 발행·이전·거래 제한 등 조건을 코드로 정해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배당이나 상환, 권리 변경, 거래 조건 등을 코드로 구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처리한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하지만 금융위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컨트랙트 운영·변경에 대해 전자등록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컨트랙트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에 변경 내용과 총량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단순 기능 개선이나 보안 패치 업데이트, 서비스 고도화까지 일률적으로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 경우 사업자가 새로운 기능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도입 취지가 약화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투자조건 변경 등 주요 사안이 아니라 단순 기능개선을 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자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블록체인 자동화와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승인은 예탁원이, 사고 책임은 사업자가?…책임소재도 논란

책임 구조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스마트컨트랙트 변경을 위해 전자등록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주체는 사업자다. 사전 승인을 받은 스마트컨트랙트에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관과 사업자 중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특히 승인기관 역할이 단순히 총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수준인지, 스마트컨트랙트 기술 안정성과 보안성까지 검증하는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서비스 장애나 사고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전자등록기관에는 감독권을 주는 방식이 낫다”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모든 것을 사전에 통제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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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블록체인 업계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인프라로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를 도입하지만,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했다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디지털자산 담당자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 요건을 보면 인프라만 바뀌었을 뿐 한 곳에 권한이 몰려 있는 구조와 체계는 기존과 같다”며 “굳이 블록체인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