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온체인에서는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통제 대상이 토큰 이동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토큰화 금융 상품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내부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진혁 신한자산운용 이사는 11일 여의도 2IFC에서 딜로이트와 타이거리서치가 주최한 ‘원화 기반 실물자산 토큰화의 시작과 자본시장의 기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형 ‘비들(BUIDL)’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블랙록은 미국 국채와 레포(환매조건부채권), 현금 등 단기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토큰화 펀드 비들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ST)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신한자산운용 역시 플룸네트워크와 손잡고 국채 등 원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K-비들’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국채 등 기존 금융자산을 단순히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 확인부터 토큰 발행·이전·환매까지 주요 과정을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것이다.
K-비들, 달러로 투자하고 원화 국채 운용
신한자산운용이 그리는 K-비들 특징은 해외 기관투자자의 달러 자금을 원화 자산과 연결한다는 점이다.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달러로 투자하면 해당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 이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국채나 단기금융상품 등 원화 표시 단기자산에 투자한다.
즉 투자자는 달러로 자금을 넣지만 실제 펀드가 운용하는 기초자산은 원화 국채 등 국내 단기자산인 셈이다. 여기에 펀드 지분을 토큰화해 글로벌 온체인 시장과 연결하는 구조다.
신한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자산운용, 내부통제 및 규제 준수 등을 담당하고 파트너사는 실물연계자산(RWA) 플랫폼과 온체인 인프라, 토큰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관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온체인 유통망을 확대하면서도 국내에서는 투자자 자격과 거래 제한 등 규제를 상품과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혁 이사는 “글로벌 유통이 확대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대한 제한이나 고객확인(KYC) 같은 국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서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규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유통 경로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 이전·거래, 사전 통제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블랙록 비들의 핵심이 ‘토큰’ 자체보다 토큰을 누가 보유하고 누구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통제하는 구조에 있다고 봤다.
블랙록 비들은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되며 사전에 승인된 투자자 간 토큰 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인 시큐리타이즈가 투자자와 토큰화 펀드 지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한자산운용은 이같은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트러스트 레이어’ 개념을 제시했다.
기존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이뤄졌다면, 온체인 금융에서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스마트컨트랙트와 시스템을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의 지갑은 사전에 본인확인(KYC)과 투자자 자격 검증을 거쳐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한다. 이후 A가 토큰화된 국채 상품을 투자자 B에게 보내려고 할 때 B의 지갑 역시 허용된 지갑인지 확인이 이뤄진다. B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다면 스마트컨트랙트가 토큰 전송을 허용하지 않는 식이다.
플랫폼 가입 단계에서도 통제가 이뤄진다. 블록체인 밖인 오프체인 영역에서는 KYC 등을 통해 투자자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상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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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체인에서 누가 투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온체인에서는 누구에게 토큰을 보낼 수 있는지 코드로 통제하는 이중 구조인 셈이다.
이진혁 이사는 “신한자산운용은 현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 구조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