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약매입과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27.8일이었다. 조사 대상 98개 브랜드 가운데 59.2%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까운 기간을 두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일을 넘긴 업체는 영풍문고가 65.1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등이었다.
공정위는 당초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부담과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35일로 결정됐다.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한 예외도 마련됐다. 납품업자별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상품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 채권 압류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파산과 회생,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고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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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절차는 향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률·재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개정된 지급기한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