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티몬·위메프 여행·항공권 할부 고객에 결제대금 환급해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할부거래법따라 청약철회 정당"

금융입력 :2026/04/09 13:43    수정: 2026/04/09 14:24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티몬·위메프서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분조위는 분조위를 신청한 두 케이스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가 행사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분쟁 조정에 나선 케이스는 티몬에서 여행권을 할부로 결제해 이미 할부금액을 모두 갚은 A씨와 B카드사, 항공권을 3개월 할부하다 청약철회권을 쓴 C씨와 D카드사였다. A씨의 경우 할부금액을 모두 냈으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C씨는 카드 할부를 갚던 시점에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다.

위메프 본사 1층.

분조위는 A씨 경우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계약서 수령 시점보다 재화 등(용역 포함)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B카드사에 결제대금 환급을 지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거래업자(판매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할부계약이 취소·해제또는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제8조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12조에 따르면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반환받게 되고 잔여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

한편, 금감원 및 9개 카드사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한 분쟁민원은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70건, 3억5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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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2월 신청인들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소비자 피해금액에대해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지만, 판매사 106개사 중 62개사, PG사 14개사 중 10개사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 중 3800여명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대금을 즉시 환급하도록 2025년 4월 의결했지만 위메프 파등으로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