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피고(FIU)가 원고(두나무)에 대해 한 2025년 6월 25일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부장판사는 그 근거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 차단 규제가 명시돼 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FIU)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이행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결과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단독] 코인원, ‘특금법 위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가닥2026.04.08
- "어차피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발행"…물밑 작업 한창2026.04.08
- 금융위, 가상자산 출금지연 예외기준 통일…보이스피싱 피해 차단2026.04.08
- '미국·이란 2주 휴전’에 비트코인 급등…7만 달러 상회2026.04.08
앞서 지난 2월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FIU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받았다.
한편, 판결선고는 이번달 3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