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출금지연 예외기준 통일…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연 1회 이상 고객확인 절차 실시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입력 :2026/04/08 10:49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지연 예외 기준 표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금융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해당 계좌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라, 가입기간이나 거래이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금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59%(1490개)가 출금지연 예외 대상 계좌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거래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지연 예외 대상 이용자 비율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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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출금지연 예외 적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