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빗썸 오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약 한 달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점검과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 거래 시스템 취약점,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잔고대사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업무 단계별 사고 예방·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가상자산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에 따라 승인 권한을 차등화하는 다중 승인 체계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 점검 주기도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단축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이달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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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조직, 업무, 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즉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