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정산기한 60일→35일 '대규모유통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부작용 모니터링...필요시 추가 개정"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09/09 16:51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부터 3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60일보다 지급기한이 25일 단축되는 것이다.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특약매입과 위수탁, 매장임대 거래의 판매대금 지급기한도 월 판매마감일부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제시했던 직매입 지급기한은 30일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일로 조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급기한을 둘러싼 여야 협의 과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은 40일을 주장했고 이에 중간인 35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지급기한 단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매입 규모를 축소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와 발주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을 설계할 때 그런 우려를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을 반영했다”면서 “법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후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파산·회생이나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지급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겼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이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유통업체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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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위원장은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급기한 단축에 찬성하는 단체의 회원 규모가 반대 단체보다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회원사는 27개, 한국중소상공인협회의 가입사는 6개”라면서 “반면 찬성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136만명이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는 약 6만2000개로 대표성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