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체협약의 경우 2022년 1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맺는 세 번째 협약으로,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쟁의 기간 없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맺어진 것이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본부가 총괄하는 중앙교섭 형태로 14개 소속기관과 교섭하고 있다.
문체부와 노조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해 최종 합의했다.
임금협약에 따라 올해 공무직 기본급은 월 6만5000원 인상한다. 일부 호봉제 적용자는 월 4만원을 올린다. 연말에는 인건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말 임금협약 체결 이후 한 해 임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지급해 연중 퇴직자가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7년 상반기 퇴직자도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기본급 인상액을 먼저 정하고 연말에 추가 인상분을 협의하는 방식을 연초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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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경비 직종 정년 62세로 연장 ▲장기 재직 포상 휴가를 신설해 재직기간에 따라 5년은 3일, 10년은 5일, 20년은 7일 휴가 부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등 노동조건,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 이순일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맺은 첫 협약으로, 향후 의미 있는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기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