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문턱 낮아지는데…업계 "최저가 입찰부터 손봐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논의에 중견·중소기업, 예외심의 기준·2단계 경쟁입찰 보완 요구

컴퓨팅입력 :2026/09/16 10:33    수정: 2026/09/16 10:56

정부와 국회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IT서비스 업계에서 대기업 참여 범위를 넓히기에 앞서 예외심의와 최저가 입찰 제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한 대형 사업에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되 가격 경쟁이 중심인 사업까지 예외를 폭넓게 적용할 경우 중견·중소기업과의 경쟁 구조와 SW 사업 대가 현실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예외심의 기준과 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가 가능한 만큼 참여제한 완화와 함께 기존 예외제도가 어떤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예외심의 기준과 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안보나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같은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방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나 기술·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업 특성과 기술 난이도를 어느 수준까지 예외 사유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주한 약 196억원 규모 '해군전술C4I체계(KNCCS)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을 두고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노후 하드웨어(HW)와 기존 SW 등을 교체·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기업 참여 예외가 인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처음 진행된 심의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됐지만 발주기관의 재심 신청 이후 두 번째 심의에서 참여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예외심의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재심의 과정과 사유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입찰 방식도 쟁점이다. 해당 사업에는 일정한 기술·규격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 가운데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됐다. 삼성SDS가 입찰에 참여해 69%대 투찰률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문제 의식은 특정 기업의 입찰 참여나 가격 자체보다는 이러한 가격 중심 경쟁 방식과 대기업 참여 예외제도가 결합하는 구조에 맞춰져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기준을 충족한 뒤 가격이 낙찰을 좌우하는 사업에선 기술력이나 대규모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대기업 참여 예외 취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은 자본력과 구매력에서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가격 중심으로 경쟁할 경우 사업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가격의 수주가 반복되면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이나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SW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적정 사업대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은 중견·중소 SW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공공 정보시스템의 대형화와 신기술 도입, 사업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를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대형 공공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대기업의 공공SW 참여 확대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시스템 구축이나 높은 기술력·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에선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사업 규모와 난이도,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참여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참여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심의와 재심의 결과 및 사유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가격 중심의 2단계 경쟁입찰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 예외 필요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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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일부 사업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여력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며 "낮은 가격의 수주가 반복되면 발주기관에서도 해당 가격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업계가 요구해온 SW 대가 현실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참여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성급하게 완화하기보다 업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