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와 마약, 도박 등 온라인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 위한 전자심의 전담 조직을 꾸린다.
방미심위는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확대와 심의 시스템 고도화,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출범 후 첫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31일부터 3실 4국 2센터 25팀 5지역사무소 체제로 운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을 주요 불법정보의 전자심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불법정보 유형별로 업무를 세분화해 신속한 심의와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성범죄전담팀은 관련 신고 접수부터 긴급 대응까지 맡는다.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조직으로 모아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고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박과 불법금융, 저작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이 맡는다.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 등 사회적 위해가 큰 불법정보는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담당한다. 이들 불법정보는 전자심의를 활용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반면 명예훼손이나 유해정보처럼 충분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한 일반 통신심의 안건은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진행한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불법정보와 숙의가 필요한 안건을 구분해 심의 방식과 담당 조직을 달리하는 구조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도 정비한다. 해외 기관이나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 업무를 국제협력센터로 모아 국제 공조 창구를 일원화한다.
심의를 지원하는 기술 조직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 아래 디지털혁신팀을 새로 설치하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전산 인력을 통합 배치한다.
디지털혁신팀은 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담당한다.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도 도입해 불법·유해정보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용자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손본다. 기존 권익보호국을 이용자보호국으로 바꾸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업무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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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국에는 이용자보호기획팀과 분쟁조정팀을 둔다. 이용자보호기획팀은 분쟁조정 제도 기획과 관련 회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분쟁조정팀은 실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 증가에 대비해 업무를 전문화하려는 조치다.
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와 분쟁조정 기능 강화, AI 기술 도입 등 현안 대응과 미래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조직과 인력을 더욱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