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효능 오인 논란…홈쇼핑 "알부민, 팔아 말아?"

잇단 과대광고 논란·방미심위 제재에 업계 부담↑…광고 수위 낮춰 판매하거나 방송 중단

생활/문화입력 :2026/08/26 10:42    수정: 2026/08/26 11:18

홈쇼핑 업계가 ‘먹는 알부민’ 판매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알부민 일반식품 판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함량을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 하거나 의료용 알부민의 효능을 연상시키는 방송이 잇따라 심의대에 오르면서다. 일부 업체는 광고 표현을 제한해 판매를 이어가는 반면, 심의 부담을 고려해 아예 판매방송을 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는 NS홈쇼핑과 KT알파쇼핑, W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사의 알부민 관련 판매방송이 잇따라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함량 많아 보이게 했다가 '주의'…이번엔 정맥주사까지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제품의 알부민 함량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NS홈쇼핑과 KT알파쇼핑, W쇼핑은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을 판매하면서 ‘알부민 복합물 90%’, ‘난백알부민S 55%’, ‘30ml당 2만7000mg’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방미심위는 소비자가 이를 제품 자체의 알부민 함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NS홈쇼핑과 KT알파쇼핑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W쇼핑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확정했다.

셀게이트 닥터알부민(출처=홈페이지)

최근에는 알부민의 의약학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4일 롯데홈쇼핑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 판매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게스트는 “외할머니가 기력이 없으셔서 주사를 놔 드렸는데 그게 알부민이었다”며 “할머니가 그걸 맞고 오면 기운이 번쩍 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부민 정맥주사를 언급한 뒤 “알부민 한 포가 저를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것 같다”고 판매 제품과 연결했다.

방미심위는 일반식품인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알부민의 ‘투약’과 ‘정맥주사’를 언급해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논란 이후 방송도 심의대…홈쇼핑 대응 엇갈려

알부민 관련 과대광고 논란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이른바 ‘먹는 알부민’이 대부분 일반식품임에도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강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3월 일반 건강인이 먹는 알부민을 섭취했을 때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가 없다며 과대광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된 알부민 방송 상당수는 지난해 방송분이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올해 3월 진행된 NS홈쇼핑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알부민’ 방송도 최근 심의대에 올랐다.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제공=식품약품안전처)

당시 쇼호스트는 “영양소들은 다 알부민을 타고 필요한 곳들로 배달돼야 한다”며 알부민의 체내 기능을 강조했다. 방미심위는 지난 18일 해당 방송에 대해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알부민 일반식품의 홈쇼핑 판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일반식품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광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업체별 대응도 갈리고 있다. 일부 홈쇼핑사는 건강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고 일반식품 수준으로 광고 표현을 제한해 알부민 제품 판매를 이어가는 반면, 심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판매방송을 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된 방송에서)게스트의 해당 발언 직후 쇼호스트가 제품과 무관한 내용임을 정정 안내했다"며, "논란 이후 알부민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게스트에 대한 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 심의 준수 및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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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알부민 제품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식품에 맞는 수준으로 설명하면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곳이 있는 반면, 의료용 알부민을 연상시킬 수 있고 방송 표현에 주의할 부분이 많아 판매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상품의 주요 소비층이 정보 습득에 취약한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분 함량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유사 심의 사례에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