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한국서 접속차단..."사실상 불법 도박”

결과에 돈 걸어 승자독식…"탈중앙화 기술로 국내법 적용 피할 수 없어”

인터넷입력 :2026/08/18 17:39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이 국내에서 사행성이 인정돼 접속이 차단된다.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두고 돈을 거는 구조가 사실상 불법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유사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 스포츠, 선거, 날씨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이용자가 자금을 거는 플랫폼이다.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투자금을 잃는 구조다.

사진_폴리마켓

방미심위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결정되는 승자독식형 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봤다.

특히 폴리마켓 운영자가 직접 예측시장을 개설하고 거래 규칙을 설정하는 등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가상자산 입출금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 역시 폴리마켓 운영 방식이 국내법상 도박장소 개설과 도박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리마켓 측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했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고 이용자 간 비수탁형 P2P 거래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플랫폼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방미심위는 이에 대해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한국어 지원 여부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폴리마켓에서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예측시장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우연성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결정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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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폴리마켓을 도박 서비스로 판단해 규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달 16일부터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했으며, 호주와 독일도 지난해 각각 불법 온라인 도박 또는 허용되지 않은 베팅 서비스로 판단해 접속을 차단했다.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며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접속차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