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CJ온스타일 할인쿠폰 과장 안내에 '권고'

구매금액 따라 할인 달랐는데 '5만원 쿠폰' 반복 안내…위원들 "사후 대책 마련 감안"

방송/통신입력 :2026/08/03 16:0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할인쿠폰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해 안내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가격 안내 오류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감안했다.

3일 방미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온스타일 '최화정쇼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 판매방송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과 제3항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쇼호스트가 "두 세트를 구매하면 5만원 쿠폰이 적용된다"고 반복 안내했지만 실제 프로모션은 구매 금액에 따라 쿠폰 금액이 달랐다. 해당 조건은 방송 초반과 종료 직전에만 작은 자막으로 고지됐고, 방송 중에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CJ온스타일은 담당자들이 기존 프로모션과 동일하게 합산 구매 금액 기준으로 쿠폰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해 발생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세트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방송에서 안내한 것과 같은 5만원 적립금을 지급했으며, 행사 기획 단계부터 심의팀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쇼호스트 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홍미애 위원은 "방송사도 PD와 심의 담당자, 쇼호스트 모두가 오인했다고 인정했지만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라며 "이를 모두가 몰랐다는 설명은 석연치 않다. 정말 몰랐다면 방송사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세트 구매 고객에게 방송에서 안내한 수준의 적립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를 해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약속한 만큼 권고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최선영 위원은 "행사 기획 단계에서 쿠폰이나 가격 혜택을 일부러 소비자가 헷갈리도록 구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다만 사후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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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상 위원은 "PD와 심의 담당자, 쇼호스트의 오류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전수 점검, 적립금 지급 등 사후 조치를 감안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일곤 위원도 "방송사가 성실하게 답변했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고광헌 위원장 역시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권고 의견에 동의하면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