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NS홈쇼핑 탈모 헤어세럼 과장 표현에 '주의'

판매 실적 과장·효능 오인 우려…'주의' 의견 3명, '경고' 의견 2명

방송/통신입력 :2026/06/29 17:00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누적 판매 실적을 과장하고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NS홈쇼핑 방송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NS홈쇼핑의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2025년 6월 23일 방영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방송에서 쇼호스트들은 '살롱 드 마스터 브랜드 500억 판매 돌파'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이렇게 팔렸어요. 500억. 1년도 안 걸렸어요"라고 소개했다. 또 머리에서 무언가 자라나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정말 슉슉이라니까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얘 이름이 왜 슉슉인 줄 아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00억 판매 돌파' 실적은 2022년 3월부터 방송 시점까지의 누적 판매액을 의미하는데도, 이를 달성하는 데 1년도 걸리지 않은 것처럼 과장해 표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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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주의', 2명은 한 단계 높은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