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누적 판매 실적을 과장하고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NS홈쇼핑 방송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NS홈쇼핑의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2025년 6월 23일 방영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이다.
방송에서 쇼호스트들은 '살롱 드 마스터 브랜드 500억 판매 돌파'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이렇게 팔렸어요. 500억. 1년도 안 걸렸어요"라고 소개했다. 또 머리에서 무언가 자라나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정말 슉슉이라니까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얘 이름이 왜 슉슉인 줄 아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00억 판매 돌파' 실적은 2022년 3월부터 방송 시점까지의 누적 판매액을 의미하는데도, 이를 달성하는 데 1년도 걸리지 않은 것처럼 과장해 표현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글로벌 SNS에서 성매매 알선...방미심위, 무더기 접속차단2026.06.29
- 방미심위, GS샵 다이어트 유산균 방송 '권고'..."신체 차별 우려"2026.06.22
- 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온라인 불법 금융 근절 힘 모은다2026.06.19
- 방미심위 "혐오표현 처벌으론 한계…플랫폼 책임·피해자 지원 병행해야"2026.06.18
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주의', 2명은 한 단계 높은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