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혐오표현이 온라인을 넘어 현실의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중심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각한 선동성 표현에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책임과 피해자 지원, 교육, 공개된 심의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계와 미디어학계, 플랫폼업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혐오표현 규제 범위와 표현의 자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등을 논의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 속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수 “10년 넘게 문제 커졌지만 정책 대응은 미비”
주제 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이에 맞는 입법과 정책 대응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10년 이상 지속되며 심각성이 보고됐는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라며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혐오표현을 단순히 불쾌하거나 거친 말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성별과 장애, 종교, 인종, 성적 지향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하·위협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효과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은 말이나 글이기 때문에 문제 인식이 약할 수 있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추기는 강력한 기제”라며 “확산 과정에서 차별이나 혐오범죄를 넘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모든 표현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는 “혐오표현 개념은 워낙 모호하고 모욕형 표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다”며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필요”…김현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정치권에서도 플랫폼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책임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지와 처벌은 가장 심각한 선동형 혐오표현에 비례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교육과 피해 구제, 대항 표현, 플랫폼 책임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의무를 차등화하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모든 정보를 직접 심의하고 삭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규제와 심의 요구에 충분히 따르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국내 플랫폼에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는 반면 해외 사업자가 자체 지침을 앞세워 이를 회피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정보 범위 확대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 기준 공개 필요”…피해자 시각 반영도 주문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혐오표현을 특정 단어나 욕설만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며 표현의 맥락과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혐오표현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공간 침해와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해왔다”고 토로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이른바 ‘집게손가락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동가들을 위협하는 글과 흉기 사진이 올라왔고, 경찰이 기자회견장 주변을 보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 활동가는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내부 구성원들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플랫폼업계에서는 공적 심의와 자율규제의 경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은 “공적 심의와 사업자의 자율규제 사이에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혐오표현으로 판단할 대상과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영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해외 규제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국내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의 특성과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기사
- 구글·메타·네카오 등, 불법 촬영된 이미지 기술적 차단 의무화2026.06.11
- 방미심위,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1280건 접속차단2026.06.09
- "건기식인데"...방미심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홈쇼핑에 '주의'2026.06.08
- 말로만 "오늘이 마지막·추가 할인"…방미심위, 홈쇼핑 한정판매 표현 심의2026.06.08
박 교수는 연구진이 온라인 댓글 1000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노인과 학력을 대상으로 한 혐오가 두드러졌다고 소개했다. 같은 표현도 연구자가 판단한 해악의 정도와 피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위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성소수자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댓글을 연구진은 비교적 낮은 단계로 분류했지만, 당사자 단체는 실제로 부모가 병원에 끌고 가는 일로 이어질 수 있는 존재 부정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며 “연구자의 시각뿐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으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