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로 인한 인지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경도인지장애 관리와 연관 지어 설명한 홈쇼핑들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샵의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 PS70'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추후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제품 소개 과정에서 자막으로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라고 고지하거나, 쇼호스트가 "경도인지장애 조기 관리가 중요하니 원료를 보면서 관리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다.
사무처는 해당 제품의 주요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이지만, 방송 내용은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다.
5월 11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주의 3인, 경고 1인, 권고 1인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주의 6인, 경고 1인, 권고 2인 의견으로 최종 '주의'가 의결됐다.
위원들은 특히 고령층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선영 위원은 "경도인지장애라는 질병과 관련된 언급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사과 방송도 판매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사업자들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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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홈쇼핑 업계와 심의기구 간 소통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최근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자율심의기구 및 업계와의 정기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심의 원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상임위원은 "처음에는 원칙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업계와의 소통도 필요하다"며 "자율심의기구와 방미심위가 원칙을 공유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