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에서 소비자 구매를 자극하는 '단 하루', '마지막 혜택' 등 한정판매 표현과 복잡한 할인 안내 방식이 잇따라 광고심의 대상에 올랐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NS홈쇼핑 건강기능식품 '비에날씬 프로' 판매방송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해 추후 재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10일 방송에서는 "8월 중 단 하루", "오늘이 마지막 혜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모바일 앱 결제 시 5% 즉시 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같은 달 5일에도 동일한 사은품 구성과 최종 혜택가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단 하루'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8월 5일 할인의 경우 특정 카드사 이용자만 받을 수 있었던 반면, 8월 10일 할인은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조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5% 할인으로 인식될 수 있어 구매를 서두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할인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이 다소 모호했다고 판단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의 화장품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 판매방송은 법정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 과정을 거치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두 세트 구매 시 5만원 쿠폰이 추가 적용된다고 반복 안내했지만 방송 종료 약 8분 전 "잘못 안내했다"며 해당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심의위원들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할인 조건이 작은 자막으로만 안내됐고 정정도 늦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선영 위원은 "쇼호스트와 진행자들도 이렇게 헷갈려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더 헷갈릴 것 같다"며 지적했다.
홍미애 위원 또한 "8분 전에 잘못된 정보라고 안내하면서도, 이후 패널만 보여준 채 바로 넘어간다"며 "진행상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NS SHOP+의 '바나듐뿍 제로쌀' 방송도 추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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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제로쌀', '당류 0g', '당 걱정 없는 쌀'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심의위는 당류 함량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영양성분인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없이 당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도 동일 제품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으로, 기존 의견진술 안건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