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네카오 등, 불법 촬영된 이미지 기술적 차단 의무화

7월 시행, 연말까지 계도 기간..."사람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 심사하는 방식 아냐"

방송/통신입력 :2026/06/11 15:24

7월부터 인스타그램, 엑스(X), 구글 등 온라인에 게시되는 이미지도 불법 촬영물로 판단되면 게재가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며, 동영상과 이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동영상 뿐 아니라 이미지 비교, 식별 기술도 개발됨에 따라 조치 대상을 확대했다. 구글, 엑스,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 등 사전 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 식별해 게재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기술은 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의 특징값(DNA)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것"이라며 "콘텐츠 내용을 사람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미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된 정보의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써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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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12월31일까지 6개월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미지 기술을 개발, 배포하고, 국가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2020년 '전기통신사업' 개정 당시부터 이미지 비교, 식별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며, 지난해 12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조치 대상 확대와 계도기간 운영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