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사전 조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회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에 동영상 파일에 한정됐던 기술적 관리적 사전 조치가 7월1일부터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여 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해 게재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도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제공기술 설치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다양한 현장 의견 등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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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와 관계기관은 6월 중 사업자 대상 온라인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