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SNS에서 성매매 알선...방미심위, 무더기 접속차단

성매매 암시하며 DM으로 알선

인터넷입력 :2026/06/29 15:42

글로벌 SNS에서 은어를 사용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개인 간 성매매 유인 정보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SNS 상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와 함께 가격 장소를 제시하며 다이렉트메시지(DM)로 성매매를 알선 유도하는 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관련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시정요구 대상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면서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확인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7만 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 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날 시정요구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SNS 플랫폼에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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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통신심의소위는 채무자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SNS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대출 및 추심 과정에서 취득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시정요구된 정보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한 위법 추심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