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여성의 복부 지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GS샵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복부 이미지와 쇼호스트의 발언이 특정 신체를 부정적이고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다만 GS샵이 즉시 사과하고 AI 영상 사용을 중단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한 점이 고려됐다.
22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방영한 GS샵 건강기능식품 '비에날씬pro 다이어트 유산균+슬림+' 판매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권고 4명, 주의 1명 의견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인권보호) 제2항과 제33조(차별금지 등) 제2항이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추후 있을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5월 3일 방송으로, 생성형 AI로 제작한 여성의 복부와 하체 이미지를 보여주며 쇼호스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빼야 돼", "이거 어떻게 해", "끼어요. 더 부해보이고", "이렇게 계실 거예요?"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다. 방심위는 복부 지방이 있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이고 열등한 대상으로 다뤘다는 민원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GS샵 측은 쇼호스트의 발언과 AI 영상 연출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GS샵 관계자는 "새로운 방송 포맷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I 영상을 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드렸다"며 "해당 AI 영상은 즉시 사용을 중단했고 쇼호스트 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250명의 제작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과 내부 심의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들이 권고 의견을 더 많이 내면서 최종 제재가 권고로 결정됐다.
김일곤 위원은 "불쾌감을 조성하면서 마치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며 "복부 지방이 있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이게 다룬 것 자체가 과대 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홍미애 위원은 "심의 적용 조항이 인권 보호와 차별금지이기 때문에 효능과 과장광고 문제는 이번 안건의 적용 조항이 아니다"라며 "GS샵이 AI 영상을 즉시 폐기하고 사과방송을 진행했으며, 내부 윤리교육 등을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해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최선영 위원 또한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거나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심의 이후에도 복부 판넬을 계속 사용한 점은 유감이지만 개선 노력을 인정해 권고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할 때 꼭 비만인 여성이 나와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온스타일의 '그랑베리 야생블루베리' 판매방송과 KT알파쇼핑의 '여에스더 국민영양 프로젝트'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 "건기식인데"...방미심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홈쇼핑에 '주의'2026.06.08
- 말로만 "오늘이 마지막·추가 할인"…방미심위, 홈쇼핑 한정판매 표현 심의2026.06.08
- 방미심위, 알부민 함량 오인케한 NS홈쇼핑·KT알파 등 법정제재2026.05.18
- 방미심위, NS·현대·GS·홈앤쇼핑 법정제재...건강정보·제품정보 혼용 지적2026.05.11
CJ온스타일 건은 야생 블루베리 원액을 판매하면서 일반 블루베리 원과를 함께 노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심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KT알파쇼핑 건은 맥주효모 비오틴 제품을 실제로는 20주분(10박스) 구성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자막에 '10개월분'이라고 표기해 상품 구성을 혼동시켰다는 내용이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위원회는 단순 실수이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