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NS·현대·GS·홈앤쇼핑 법정제재...건강정보·제품정보 혼용 지적

"고령층 불안 자극하는 허위·과대 광고 문제"

방송/통신입력 :2026/05/11 16:0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경도인지장애·뇌질환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한 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대상은 NS홈쇼핑·현대홈쇼핑·GS샵·홈앤쇼핑 등 4개사다.

11일 열린 방미심위 제4차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이들 홈쇼핑사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 70’ 판매 방송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자막으로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 등을 노출하고, 쇼호스트가 “경도인지장애는 당장 주변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나 객관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상태”, “뇌세포는 일단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1위가 뇌질환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을 언급하며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방미심위는 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의 기능성만 인정받았음에도, 방송이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각 홈쇼핑사 심의 담당자들은 “건강 정보와 제품 정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또 방송 이후 사과 방송을 진행하고,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과 내부 심의 강화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들은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미애 위원은 “경도인지장애는 질병 정보인데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뒤이어 제품이 나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곤 위원은 "그동안 (방미심위가) 광고 심의를 할 때 가볍게 해왔던 것 같다"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강하게 제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쇼호스트는 (생방송에서)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자료화면 등)사전 제작할 때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영 위원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할 수 있다"며 "사과 방송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홈쇼핑 업계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율심의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홈쇼핑사들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필 내용을 기반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오인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광헌 위원장은 사무처에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와 위원회 간 간담회나 소통 창구를 마련해 봐달라”고 말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경고’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주의’ 3명, ‘경고’ 1명, ‘권고’ 1명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다른 안건에서는 신세계라이브쇼핑과 CJ온스타일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동물실험 결과인 ‘연골 세포 수 증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광소소위는 인체 적용시험으로 입증되지 않은 ‘연골 재생’ 표현이 반복 사용되면서, 시청자가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자문특위 역시 동물실험 결과를 실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표현했고, ‘연골 재생’ 자막과 쇼호스트 발언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심의규정 위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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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앞선 안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고 의견진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미심위 제재는 크게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나뉜다. 행정지도는 의견제시·권고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