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아동 보호 취지는 인정...세계 각국 규제 논의 새국면

방송/통신입력 :2026/08/16 08:34    수정: 2026/08/16 09:10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SNS 규제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벌어진 결정이라 규제 반대 논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치가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충분한 법적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을 SNS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프랑스에서 아동 SNS 규제가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문제를 삼은 부분은 모든 15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헌법위원회는 법률이 개별 아동에게 SNS가 미칠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개별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성인의 연령 확인 문제도 쟁점이 됐다. 15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막으려면 결국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데, 법률에는 이를 어떤 조건과 범위에서 시행할지 충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의 아동 SNS 규제 움직임이 당분간 제동이 걸렸지만 관련 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헌법위원회도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NS가 아동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 콘텐츠 노출, 온라인 괴롭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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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주가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동 보호를 위한 SNS 규제를 추진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논의 테이블로 올린 사례가 등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