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놓고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 판결과 수사·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2인 체제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심사 과정 등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과 현 단계에서 직권취소에 나서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방미통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사안을 두고 방미통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5~6월 법률자문단 회의를 5차례 열었고, 7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위원 간담회를 7차례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이엔티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 등의 의견도 청취했다.
위원별로는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이 무효와 처분 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최수영,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확정판결과 수사 감사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위원 체제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다.
절차적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2인 체제로 변경승인을 의결한 점과 이동관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당사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각하한 점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사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구 방통위는 2023년 11월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승인을 한 차례 보류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유진이엔티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문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2월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내용상으로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통합매각 과정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발언 등이 쟁점이 됐다. 유진이엔티가 추가 제출한 자료에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 적절했는지도 검토됐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변경승인 처분이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돼야 한다”며 가장 강한 입장을 보였다. 5인 합의제 기관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2인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합의제 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고 위원은 기피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기피신청 처리에 참여한 점과 심사위원회 이후 추가 자료를 받아 별도 심사위 없이 승인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 역시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은 2인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뿐 아니라 심사 절차와 YTN 지분 공동매각 과정 등에서 복수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단체협약 및 재승인 조건과 충돌하는 내용을 토대로 변경승인이 이뤄졌다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유진이엔티의 귀책사유 등을 청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차기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변경승인을 직권취소할 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인 의결에 대해 1심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방식을 유진이엔티가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최 위원은 변경승인이 취소될 경우 유진이엔티가 보유한 지분과 의결권, YTN 이사회와 경영체계, 후속 승인 절차 등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유진이엔티의 실제 지시·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이상근 비상임위원 역시 확정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원 판단은 1심인 만큼 향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원회가 먼저 직권취소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즉각적인 취소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실심사 여부와 통합매각 과정, 자문단 운영, 변경승인 조건 부여 과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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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를 두고도 위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윤성옥 위원은 차기 회의에서 불이익 처분 여부를 논의한 뒤 청문 절차에 들어가자고 제안한 반면,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법원 판결과 수사·감사 결과 등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신환 위원은 추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위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숙의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필요는 없다며 조속한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자신이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