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7월말까지 사추위 운영 안지키면 승인취소·광고중단

연합뉴스TV에도 시정명령...YTN은 즉시 제재 전제 시정명령

방송/통신입력 :2026/05/15 13:0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에 7월 말까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에 부과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제재다.

방미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정명령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YTN에 대해서는 기한 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부터 허가 유효기간 단축, 광고 중단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동일한 위법 행위를 두고 제재 수위가 나뉜 것은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지가 확인됐고, 추후 로드맵도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가 따르지 않아 위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재량권에 따라 사추위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YTN은 사추위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노사 교섭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거듭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보다 방송법 18조에 따른 제재를 예고하겠다는 게 방미통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윤성옥 위원은 “연합뉴스TV가 법을 더 준수했다고 여겨지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법 위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합이 없으나 YTN이 더 심각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 (차별화된 시정명령 부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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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