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방미통위 법률검토 시동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해 법적 쟁점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6/04/17 12:42    수정: 2026/04/17 15: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이 최다액출자자에 오른 YTN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한다. 이전 정부에서 공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YTN의 최대주주에 오른 유진이엔티와 관련해 당시 이를 승인한 결정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운 뒤 법적 쟁점을 살피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단을 꾸리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위원 간 의견을 모았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23년 유진이엔티가 관련 주식을 양수받고 2024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 등은 방통위의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에 상임위원 2인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고, 유진이엔티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판결을 받게 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무처의 보고에 위원들은 법적인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성옥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기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진행한 점을 고려해 새로운 행정적인 결정알 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류신환 위원이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맡고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해석을 다양하게 모은 뒤 차후 논의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김종철 위원장의 뜻에 따라 방미통위 사무처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당사자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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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두 방송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시정명령 처분 전 두 방송사의 의견을 들은 뒤 사추위 구성 지연에 대한 심의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