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이 법원이 내린 정부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진그룹은 산하 유진이엔티는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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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심과 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