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대부업체 한몸"...공정위 과징금 148억 철퇴

대부업체 14곳 설립해 2983억원 대여…이종근 회장 고발키로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09/28 13:40    수정: 2026/09/28 15:11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만들어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부사업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명륜당은 이들 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대손 위험까지 떠안았고, 대부업체들은 이를 가맹점주에게 최대 연 18% 금리로 빌려줬다.

28일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에 104억 7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에 44억원 등 총 148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종근 회장과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연 2.3~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 조달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절감한 조달비용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자금을 공급받은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리뉴얼 점포 연 12%, 신규 점포 연 15%,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점포에는 연 18% 금리를 적용했다. 대출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명륜당 직원이 담당했으며, 점주들은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입할 때 박스당 원리금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빚을 갚았다.

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도 사실상 명륜당이 부담했다.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변제하도록 약정을 맺었고, 명륜당은 채권 회수를 위해 점주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대부업체 상당수는 사실상 명륜당과 한 몸처럼 운영됐다. 별도 상주 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만 두고 있었고, 대표 역시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공정위 조사 당시 실제 가맹점 상담과 대출계약 역시 이들 사무실이 아닌 명륜당 직원들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자산 규모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대부업체를 여러 법인으로 나눠 세운 점도 지적했다.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 등록과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게 되는데, 공정위는 명륜당이 이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설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도 대부사업 구조 설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4개 업체가 모두 이 회장 주도로 설립됐고, 이 회장이 대출금리 결정과 자금대여 등 주요 사항뿐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왜 명륜당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별도 대부업체를 설립했느냐고 묻자 이종근 회장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대부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이 같은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를 통한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오너 일가와 대부업체의 관계와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도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와 이 회장이 사업구조 설계 및 금리 결정 등에 직접 관여한 점을 고려해 명륜당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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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4개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기존 가맹점주에게 적용하던 12~18% 금리도 지난해 12월부터 4.6%로 낮췄다.

지디넷코리아는 명륜당 측에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본사 관계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