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한다

정책자금 받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연 12~18% 대출…명륜당 등 후속조사

유통입력 :2026/05/10 14:11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정책자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1일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이번 대책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사례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자금을 이용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가맹 브랜드 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실행된 대출 규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451억원이었다. 다른 가맹 브랜드 점주에게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68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관리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 검사·감독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보증을 내주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가맹본부와 관계회사가 가맹점 대상 대여금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 또는 분할 상환 조치한다.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대출 관련 정보도 늘어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걷어 납부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 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가맹점주가 자신의 상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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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할 방침이다. 무등록 대부·중개업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