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강화…반복 위반 최대 2배 가중 추진

감경 축소·부과기준율 상향…"제재 실효성 높인다"

디지털경제입력 :2026/03/25 14:34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감경 사유를 축소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우선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 시에만 가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1회 위반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4회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손질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중대한 위반일수록 더 높은 기준율이 적용되도록 조정한다.

감경 기준은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인정되던 감경을 통합해,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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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피해 보상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 자문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삭제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