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선 조사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본사에 투입해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에도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갑질’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별도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쿠팡의 동일인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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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검토 과정에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국내 회사·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