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세금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자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자비스의 세금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가 확인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는 이용자 유인 과정에서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 환급금을 되찾아갔어요”라는 문구 역시 문제가 됐다. 이는 환급금을 조회한 모든 이용자가 평균 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추가 공제를 받은 일부 이용자 평균 환급액을 전체 이용자 평균 환급액인 것처럼 광고한 점도 지적됐다. 자비스는 “평균 53만6천991원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두 명 중 한 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통계인 것처럼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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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이뤄진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지난해 6월 이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