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제도 전면 손본다…불공정거래 제재 수위 대폭 상향

형벌 폐지 보완 차원…담합·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최대 관련매출 30%

유통입력 :2025/12/30 08:3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높이거나 신규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고,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조정한다.

형벌이 폐지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이 새로 도입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규정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은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 금액의 20%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표시·광고 분야도 제재가 강화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는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아지고, 전자상거래법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상한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공정거래법과 갑을 관계 법률,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정액 과징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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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1회 재위반 시 1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하고, 시행령·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공정거래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