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빙그레를 비롯한 주요 빙과업체 임원들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4개 회사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022년 2월, 공정위는 빙그레 388억여원, 해태제과 244억여원, 롯데제과 244억여원, 롯데푸드 23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형사 고발을 면제받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롯데푸드 법인은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과 거래처 영업 제한, 마진율 인하, 판촉 품목 제한, 입찰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빙그레는 과거 콘류 제품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콘류·샌드류 제품 담합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은 동일하게 벌금 2억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빙그레가 ‘자진 신고를 했으니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수사에 협조했는데 검찰이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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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빙그레가 항소심에서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은 적이 없고, 대법원에 와서 새로 주장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ISO37301 추가 도입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컴플라이언스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