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내린 네이버 과징금 처분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심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이는 네이버가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을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쇼핑과 동영상 각각 약 265억원, 2억원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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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을 반발해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결정은 1심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불복해 내는 소송은 공정거래법상 전속 관할인 서울고법이 바로 심리한다.
당시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왔고,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도 수십 회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임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판단했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