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본부 정보를 더 쉽게 판단하도록 정보공개서에 요약본을 도입하고,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위약금 등 핵심 지표를 추가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주요 항목의 변경 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줄여 정보 최신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8일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목차를 가맹점 개설과 운영, 종료 순으로 바꾸고, 가맹본부 현황·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최초가맹금·필수품목 등 핵심 정보를 요약해 브랜드 간 비교가 쉽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실익이 낮은 항목은 덜어내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와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을 통해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주요 항목은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여부·지분 취득일 등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생존율 ▲해외 진출 국가·점포 수 ▲가맹점사업자 비용 결제 정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 세부내역 ▲중도 해지 평균 영업위약금(잔여기간별) 등이다.
또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폐점 가맹점 수, 해외 진출 현황, 평균 영업위약금 등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삭제 대상에는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경력 일부, 가맹금 예치 절차, 교육 기준 일부, 영업지역 관련 일부, 점주 독자 광고·판촉 조건 등 기재 실익이 낮다고 본 항목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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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자진 등록취소 신청 서식·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한다.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식에는 전자문서를 추가하고, 예상 매출액 산정 시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 가맹점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