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된 수익 정보 제공, 필수품목 강제 구매, 사전 동의 없는 판촉행사 시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6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가맹 희망자에게 목동점 한 곳의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과장된 수익 분석표를 제시하고, 해당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했다.
해당 매장은 실제로는 월평균 매출이 3천만원대에 불과했으나, 회사는 월매출 4천만원~8천만원, 영업이익률 2832%로 표기해 투자 판단을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1억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나이프·비닐 캐리어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품목은 시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본사는 공급가보다 최대 20% 이상 비싼 가격에 납품해 약 1억4천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 4억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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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와 함께 진행한 ‘미니블록 사은품 증정’ 판촉행사에서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분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는 반드시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창업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자율적 거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