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놀)와 여기어때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중소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 연계 할인쿠폰 중 미사용분을 환급이나 이월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각 ‘내주변쿠폰 광고’, ‘TOP추천·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해 판매했다. 광고비에는 쿠폰 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쿠폰 발행과 운영 권한은 플랫폼이 전적으로 보유했다.
입점업체는 쿠폰 금액과 발행 시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었고, 하루나 한 달 단위로 균등 배포된 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됐다. 여기어때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매일 미사용분을 없앴고, 야놀자는 한 달 내 1회 이월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에는 소멸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가 광고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상위 노출이 어렵고, 광고와 쿠폰을 결합한 상품은 영업사원 중개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쿠폰 소멸 조건이 계약 당시 충분히 인지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멸된 쿠폰이 어느 광고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피해액 산정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법상 정액 과징금만 부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입점업체 매출 의존도를 바탕으로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사용 쿠폰 소멸은 이미 비용을 지불한 판촉 수단의 회수 기회를 차단해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서 수정·삭제 등 이행결과를 60일 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야놀자는 지난 5월 해당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여기어때도 판매 중단 계획을 밝혔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쿠폰초이스’ 광고는 쿠폰과 광고가 결합된 상품으로, 광고기간 종료 시 미사용 쿠폰도 함께 소멸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과 무관하며, 제휴점이 기대한 운영 방식과 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기간 중 쿠폰 소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2021~2022년 2년간 미사용 쿠폰은 전체 발급액의 0.9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공정위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플랫폼과 제휴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