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에 확률형 아이템 위반 과태료 처분

전자상거래법 첫 ‘재발방지 명령’…거짓 확률 고지로 소비자 기만

게임입력 :2025/04/21 14:5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불 제공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취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 ‘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획득 확률 허위 고지 ▲과장 표시 ▲변경된 확률 미고지 등의 위반 행위를 했다.

사진=뉴스1

그라비티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전체 66종 구성품 중 25종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18배에서 8배까지 높게 표시했다.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은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명타 발생률(CRI+3)’ 효과의 실제 획득 확률이 0.62%였음에도 ‘CRI+2~3’으로 묶어 표시해 3.125%로 보이게 하는 등 약 5배 과장된 안내가 있었다. 또 ‘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이 44종으로 늘어나며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하향됐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등급별 획득 확률을 1.76배에서 3배까지 부풀려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희귀등급은 7%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97%였고, 영웅등급은 1.00%(표기)와 0.32%(실제), 전설등급은 0.0198%(표기)와 0.01%(실제)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명령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발 방지 방안’ 제출 명령(30일 이내)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 제출 명령’을 최초로 부과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매출의 75%를 차지하며, 소비자 구매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영역”이라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허위 고지를 막기에 한계가 있어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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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 배경에는 자진 시정과 피해 보상 조치가 고려됐다. 그라비티는 총 1억2천400만원 환불과 함께 6만1천662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보상했고, 위메이드는 3억6천200만원 환불과 문제된 확률형 아이템 77만9천740개를 재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