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상과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품 물가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실제 판매가격은 대형마트·편의점·이커머스 등 유통채널과 할인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소비자의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과 증정행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올라도 행사 기간에는 인상 폭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유통채널에 따라 오히려 인상 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제조사가 출고가를 내리더라도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곧바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유통업체별 재고 소진 시점과 판매가격 반영 시기가 다른 데다, 기존 할인행사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인하 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서다.
가격 올렸지만 할인도 확대…행사 여부 따라 체감 제각각
식품업체들은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판촉행사도 확대하고 있다. 정상가격은 올랐지만 할인 빈도와 대상 품목을 늘려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이달 즉석식품과 냉동식품, 육가공품, 면류, 김치 등 1천256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평소 할인 대상이 400여 개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행사 품목을 3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롯데칠성음료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콜라와 사이다, 스포츠음료, 커피류 등 692개 제품을 최대 5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뚜기와 농심, 빙그레 등도 할인 폭과 품목을 넓히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할인 방식은 유통채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대형마트에서는 묶음 할인과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하고, 이커머스에서는 쿠폰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편의점에서는 1+1이나 2+1 등 증정행사를 통해 개당 구매가격을 낮춘다.
이에 따라 가격이 인상된 제품이라도 행사 기간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인상 폭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 제품을 함께 구매하거나 쿠폰과 카드 할인을 중복 적용할 경우에는 인상 전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업계와 협의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과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업체별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한편 할인·판촉행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 압력도 낮추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할인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행사 대상도 대폭 늘렸다”며 “정상가격이 올라도 할인 여부와 구매 채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 끝나면 고스란히 인상…복잡해진 소비자 셈법
다만 할인행사가 모든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행사 기간과 적용 채널이 제한적인 데다 묶음 구매, 멤버십 가입, 제휴카드 사용 등 별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설명이다.
같은 제품도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에서 판매가격과 할인 방식이 다르다. 대형마트에서는 카드 할인과 묶음 판매가 주로 활용되고, 편의점에서는 1+1·2+1 행사가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커머스의 경우 쿠폰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지만 배송비나 최소 구매금액까지 고려해야 실제 구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채널마다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과 판매 단위, 행사 방식이 달라 동일 제품이라도 최종 판매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표시된 할인율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제품도 행사 중에는 인상 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행사가 끝나면 높아진 정상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가격을 내린 제품도 사정은 비슷하다. 출고가 인하 이후 기존 재고가 남아 있거나 유통채널별 가격 반영 시점이 다르면 매장 가격은 곧바로 내려가지 않는다. 기존 할인행사까지 축소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인하 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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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조정하는 출고가와 소비자가 매장에서 확인하는 판매가격도 동일하지 않다. 최종 판매가격과 할인 여부는 유통업체가 정하는 만큼 제조사가 발표한 인상·인하율이 매장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출고가가 조정되더라도 기존 재고와 유통업체별 행사 일정에 따라 판매가격 반영 시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같은 제품도 구매 시점과 채널, 할인 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