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가 치킨 튀김용 기름 가격 인상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협력사에 보장하던 유통마진을 계약 기간 중 0원으로 낮춘 데 대해 법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3000만원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촌에 대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줬고,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교촌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유를 유통하던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촌은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기존 유통업체에 보장했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앞서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교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교촌치킨, 지난해 가맹점 평균 매출 7억 8000만원...폐점률 '0%'2026.05.18
-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 재선임2026.03.31
- 교촌 수제맥주 문베어, ‘2026 호텔페어’ 참가2026.02.20
- 교촌치킨 "앱에서 포장 주문시 10% 할인"2026.02.03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가 상승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는 점에서 업계 내 상생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촌은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로 가맹점과 협력사 등과의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