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 표기 위반 해외게임물 '지옥에서 온 검객' 결제 주의 당부

공시송달 기한 내 미이행 시 유통 제한…'귀멸의 칼날' 무단 도용 정황도 적발

게임입력 :2026/07/02 09:15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물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게임위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물 '지옥에서 온 검객(게임사: TRIKY LTD)'과 관련해 게임 이용 및 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게임물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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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앱마켓 내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임물이 유명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돼 원저작권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앱마켓 사업자 및 저작권 권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위반 게임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