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게임위, 숙박업소 내 불법 '게임텔' 근절 나선다

지자체 및 숙박 플랫폼과 협력…무등록 영업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게임입력 :2026/06/29 16:18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일명 '게임텔'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적법한 등록 없이 객실 내 PC에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하고자 전국 광역 지자체에 계도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PC방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게임룸', 'PC방' 등 무등록 게임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의 자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지디넷코리아

양 기관은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무등록 게임 영업 계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에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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