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최근 무인 인형뽑기방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기획됐다. 양 기관은 업소 현장을 방문해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돕고 현장 안전 점검을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5조(허가취소 규정)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청소년 출입시간 규정)가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이를 통해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을 알렸다.
이와 함께 게임위와 협회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안내 리플릿'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를 직접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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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사항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협회, 지자체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면, 청소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