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위촉…피해구제·분쟁조정 연계 본격화

하반기 콘텐츠분쟁조정위와 시스템 연동…확률형아이템 피해 일괄 처리 추진

생활/문화입력 :2026/04/28 11:1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체계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꾸리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도 본격화한다. 상담과 조사, 분쟁조정까지 이어지는 후속 대응 구조를 정비해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게임위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은 이용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게임위는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위원은 지난 2월 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업무와 관련해 심의·의결 기능을 맡게 된다. 피해 접수 이후 상담과 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 여부도 판단한다.

게임위는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 구성을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연계도 강화된다. 앞서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고,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는 피해구제센터가 맡고 그 외 게임 분야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건 이관과 절차 연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 기관은 상호 업무처리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부 연동 방안을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 시스템 연계가 이뤄지면 게임 이용자는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사안이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돼 일괄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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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도입된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에도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