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고소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켄 팩스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텍사스 주민, 특히 아동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콜린 카운티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아동 친화적인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59페이지 분량 소장엔 넷플릭스 앱 자동 재생 기능 등을 예로 들어 "넷플릭스가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플랫폼을 기만적으로 설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가 텍사스주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 수집 데이터 삭제, 이용자 동의 없는 타깃 광고 중단,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약 1473만원)의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혐의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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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대변인은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고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에 기반했다"며 "넷플릭스는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해명했다.
또 "텍사스 주 법무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해명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친화적인 자녀 보호 기능과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