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조세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에게 취소를 구한 세액 69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넷플릭스는 세무조사 이후 780억 상당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지난 2023년 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재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따지는지 여부였는데, 조세당국은 한국 법인이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 국내 전송권을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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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넷플릭스 측은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돈이 사업 소득이며,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국내 통신망에 설치된 캐시 서버(OCA)는 실질적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