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발족한 뒤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인 물가 안정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정부는 TF 발족 이후 민생물가 안정이 한순간도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을 “경쟁 질서를 훼손해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설탕 등 원재료·생필품 시장에서의 담합은 물가 상승을 자극해 국민 대다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담합 근절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설탕 제조 3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과징금 총액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주 위원장은 제당사 과징금을 두고 역대급이 아니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게 맞다며, 이런 기준이 자리 잡아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전분당·교복 등 생활 밀접 품목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 8000억원 규모 담합 의혹은 조사 마무리 단계로 공정위 심의 상정이 이뤄졌고, 전분당 담합 조사도 다음 달 내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교복과 관련해서도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을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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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강도 높은 대응으로 정부의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설탕 16.5%, 밀가루 최대 7.9%, 전분당 최대 16.7% 등 자율적 가격 인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효과가 가공식품·생필품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TF와 함께 지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담합, 독과점 등 민생 물가를 높이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한층 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